제도소개
현금 영수증 제도란
| | 현금영수증제도 내용(조세특례헌법 제 126조의 3)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카드, 신용카드 등),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,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| | |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: 건당 5,000원 이상 현금결제 | | | | 사용 가능한 카드 :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"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"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.
| | | 시형일자:2005년 1월1일부터 | | 현금결제흐름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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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시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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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(배우자/청소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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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%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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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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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 -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(지출증빙)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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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참고 : 용어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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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용어 | 설명 | 현금영수증가맹점 |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 (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)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| 현금영수증사업자 |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며,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|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|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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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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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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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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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%를 연말정산 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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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인 및 개인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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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 -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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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가능한 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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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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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카드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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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아래 카드배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, 이외에도 많은 적립식카드, 멤버쉽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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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단,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 ~ 19 자리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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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현금카드, 바코드식 체계 카드 등은 단말기의 번호인식 문제로 사용이 불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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